주요 업무
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』 제16조 및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여
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
이용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 및 장애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자
- 휠체어 이용자
- 65세이상 중증보행상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축이 필요한자
- 임산부
유의사항
이용대상 및 이용자 준수사항
-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시·군 조례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.
- 가족 또는 보호자인 동반자는 1인으로 제한하여 이용 전 또는 이용 시 증빙서류를 각 시·군 이동지원센터 또는 운전자에게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.
이용자의 의무
- 이용자는 탑승 전 운전자에게 이용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을 운행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충남광역이동지역센터 상담사 및 운전자에게 비윤리적 행동(폭언·폭행·성희롱 등)으로 정신적·육체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.
- 제1항부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이용자는 민·형사상 책임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