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여 장애인
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, 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사업과 연구조사업무를
통해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등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
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-200호로 「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」 선정,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 공고
제2018-777호로 재지정, 전국 216개 센터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
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중
편의증진 교육사업
장애인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보호 증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.
교육명 |
세부내용 |
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|
「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」의 제반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교류 |
권역별 보수교육 |
전국편의센터 직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 교육 실시 |
편의증진 전문가 워크숍 |
편의센터 사업수행 평가 및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|
지역센터 직원교육 및 외부강의 |
지역센터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외부강의 등 활동 |
장애인편의시설 종합상담실 운영
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유선상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 상담 업무 진행
편의증진 홍보사업
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등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, 장애인 이동권
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 제작, 캠페인 진행
편의증진사 자격증 시험
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자격제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편의시설 분야의 전문화와 직원 및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
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
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·영유아를 동반한 사람·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
교통약자의 이동 및 보행권을 위해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 및 상담지원,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